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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만든 자치경찰안, 받아들이기 어렵다…국가경찰위가 청장 견제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3/07 09:04 수정 2019.03.07 09:15

6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검찰은 "최근 발표된 안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확인한 결과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여,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검찰은 "최근 발표된 안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며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과의 동시이행과제 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당·정·청은 자치 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올해 안에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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