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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6개항 합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3/08 09:29 수정 2019.03.08 09:33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키로 하는 등 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오후 4시20분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하배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키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며 아울러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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