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지난 해 귀속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책자를 법인, 세무대리인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신고집중기간(4. 25. ~ 4. 30.)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신고․납부하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641-56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