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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힘 실리나,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 위한 관련 법안들 국회 발 묶여있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4/08 03:39 수정 2019.04.08 03:45
속초시 고성 산불현장 소방관의 활약모습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 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인 7일 오후 14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재난 수준의 강원도 산불 진화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진화작업을 펼친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정 대변인은 또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이 현장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빚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추어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찍이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드린바 있다"며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시·도별 편차가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개정 취지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지난해 11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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