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주=김병호 선임기자]청주시가 23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그동안 옥외영업 관련해 주민불편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반면 영업주들은 지속적으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다각도의 해결방안 모색, 지역과 상생발전 가능한 규제개선 우선을 취지로 시범지구 지정 고시를 하게 됐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수암골 일원, 명암유원지 일원,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원, 복대동 지웰시티몰 지하 공개공지 부분이다.
허용 대상은 복대동 지웰시티몰(지하 공개공지만 허용)을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허용한다.
옥외영업은 시범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또 반드시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제공하며 시설물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간편한 시설물로 제한하고, 2층 이상의 베란다, 테라스, 옥상 영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에 유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구체적 법안마련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옥외영업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