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14대(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556만∼1,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5월 13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 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올 3월에 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33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