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권병창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릴 1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4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건판결을 통해)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저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지사의 검사사칭 관련)피고인 발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할 처지로부터 자유롭게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해 12월11일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회부 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사법부에 감사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의 민경욱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이재명 경기지사 1심 재판 선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란 제하이래 서면 논평을 내보냈다.
민 대변인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1심 재판 선고 결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외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