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진홍식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9년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7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투약을 방지하고자, 생물학적 제제(백신) 및 마약류 관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시 보건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합동 구간 교차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제제 취급업소(주로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관리 시 규격에 맞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병원2, 약국3) 및 의약품판매업소 1개소(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허가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5건)으로 이들 업소는 해당 구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마약류 관리제도의 정착 시까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 도모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