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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개협- 성락교회와 별도기관 판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범죄로 기소 처분

문형봉 기자 moonhb0420@hanmail.net 입력 2019/05/22 20:05 수정 2019.05.22 21:18
서울남부지방검찰 교개협 L씨 약식 벌금 500만원 기소 처분

[뉴스프리존=문형봉 기자]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은 기소처분을 내려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로서 교개협은 성락교회와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받게 되어, 이번 처분이 앞으로의 법적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락교회가 지도부 L씨의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 1장에 대하여 교개협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찰조직을 통한 수사 끝에 L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적 있다(2019. 3. 11).

이후 성락교회는 교개협이 2017년 12월20일 부터 2018년6월 27일까지 교인 600여 명 이상에게(총 20억 6천여 만원 이상의 금액) 성락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 신청되도록 한 것에 대해 ‘추가고소’를 한 결과, 검찰은 ‘지난번에 이어 거듭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강경한 입장으로 L씨에 대해 약식 벌금 500만원으로 기소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L씨 외에 3인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행사에 관한 ‘가담행위가 확인되거나 행정업무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 기소처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교개협이 권한도 없이 교개협 교인들 600명 이상에게성락침례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발행•교부했고, 이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용도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과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하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교개협 수뇌부는 교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고, 단체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처분하면서 검찰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과 의미를 판단했다.

첫째,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은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이고, 둘째, ‘교개협이 성락교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검찰의 합리적인 판단이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4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 이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가 아닌 성락교회 교개협에서 발행한 것으로, 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성락교회와 교개협 양 기관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교개협이 성락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조직, 헌금 모집 계좌 등을 가지되, 특히 기부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교개협을 지정하여 헌금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인 만큼, 그 발행 주체 명의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점,
▲ 현재 분쟁 다툼의 과정에 있으므로 교개협이 성락교회 전체를 표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교개협을 성락교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즉 ‘교개협의 별도 헌금 모금이나 교개협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행위’는 발행 주체 명의가 성락교회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락교회와 교개협은 별도기관’이라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적법한 판단을 초래했다.

교개협은 여전히 ‘2019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성락교회는 곧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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