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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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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도입 효과 톡톡

진홍식 기자 입력 2019/06/10 10:08 수정 2019.06.10 11:08
전국최초 시범 도입, 서대전광장 네거리 등 주요교차로 10곳 대부분 청정율 100% 유지

[뉴스프리존,대전=진홍식 기자]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4월 29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시범사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행 2주째인 5월 14일까지 일부 청정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이 잠시 보이다가 5월 셋째 주 부터 현재까지 10개 청정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지역 지정제 이후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주체별로 정당(정치) 7건, 상업 32건, 공공기관 5건 등 총 44건으로, 대전시는 이중 3번 이상 단속된 5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1일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한 청정지역을 TV와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정지역에 저단형 플래카드를 설치해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의 취지와 불법 광고물 단속지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대전시는 청정지역 운영제 실시이후 도시경관은 물론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주변상인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큰마을네거리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 모씨는“아침 저녁 단속 취약시간대 게릴라성 현수막 게시가 만연했던 네거리가 24시간 청정지역으로 변모해 가로환경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며 “청정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대전광장 인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광장네거리에 난무하던 현수막을 볼 수 없어서 좋다”며 “가로환경이 단시일 내에 변화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 역시 청정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시주체를 불문 하고 단속 할 수 있어 청정지역 지정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민선7기 사회문제를 시민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정지역 지정제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학교통학로 인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단․중기 로드맵을 만들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주요도심 교차로의 불법 현수막 차단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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