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금년 2월 1일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에 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보험제도이다.
가입 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1년마다 갱신 운영된다.
보장 혜택으로는 총 10개 항목으로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⑤강도상해사망 ⑥강도상해후유장해 ⑦자연재해사망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⑨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⑩익사사고사망 등이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00만원 ~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신규로 제천시에 전입한 주민도 자동 가입이 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여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으로는 2건이 접수되어 유가족에게 보험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총괄과(☎641-61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