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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에 아직 지방·행정법원 없어 시민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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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에 아직 지방·행정법원 없어 시민 불편 초래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19/08/07 15:38 수정 2019.08.07 16:07
사법서비스 품질 및 시민접근성 등 향상 위해 필요

[뉴스프리존,세종=임새벽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만 8,00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실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도 예상되고 있다.

또,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한 만큼 사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품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방문과 정치권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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