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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초기 진화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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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초기 진화 보상제 실시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9/08/21 09:22 수정 2019.08.21 09:23
소화기 기증 모습.(사진제공=제천소방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제천소방서는 초기 화재 진화에 대한 소화기 보상제를 운영한다.

실제 사례로,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제천 청전동 컴퓨터용품점에서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 이용한 초기 진화에 성공한 일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컴퓨터 용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타는 냄새와 함께 사무실 벽면의 불꽃이 보여 소화기로 초기진화했기에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제천소방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초기진화보상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컴퓨터용품점에 소화기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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