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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법조사처, “유엔 사무총장, 퇴직후 공직 가능”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1/30 10:58
유엔 ‘공직제한 결의안’ 유권해석


국회 입법조사처/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UN) 결의안 11호인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과 관련해, 유엔이나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의안 준수 노력은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의하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 퇴임 직후 가장 두드러진 공직 진출 경력을 가진 쿠르트 요제프 발트하임(4대 총장)도 별 무리없이 유엔 총회 결의를 준수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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