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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 부실’ 아파트 직접 관리한다..
경제

서울시, ‘관리 부실’ 아파트 직접 관리한다

[부동산] 김용희 기자 입력 2017/01/30 11:23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본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서울시가 관리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관리키로 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30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사업지는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가구)로, 1993년 준공 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했다.


향후 신림현대아파트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용역 ·공사(방수.도장.난방 .노후설비교체공사 등)에 대해 자문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 공공위탁관리해 투명한 아파트관리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년 6월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된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이 찬성하는 단지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으로,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 절반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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