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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청와대가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때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31일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이 없이 전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경내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의 직접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은 다음 주인 2월 둘째 주 후반으로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한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날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월 둘째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서 2월 둘째 주 초반에 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 장소로는 특검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특검이 제안한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 문제로 위민관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 방문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박 대통령측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게 좋다"며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문조사에 대한 특검팀의 거부감이나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은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등 '제3의 장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