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 헌재법 제 12조 4항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심판 10회 변론기일 시작 전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영향과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인천.수원 지방법원판사, 울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임기는 올해 3월 13일까지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