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은행 대출은 보통 기본금리에 월급통장 개설 여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매월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소비자들이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대금리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이를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더 상세히 알려야 한다. 사고 건수,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됐는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개정해 할증 기준과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키로 하고, 또한 보험상품 설명서에도 할증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보통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약상 가족에는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것들이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