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삼성 측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이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포함시켰다.
대리인단은 지난달에도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신청한 것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리인단은 밝힌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국회든, 특검이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우리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마무리에 도움을 받고자 박근혜 대통령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고, 최순실 씨를 지원해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삼성은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대통령 측의 계속된 강요에 의한 것이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결정된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