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