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고 소추사유도 논리 비약”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측은 13일 언론에 ‘탄핵심판 Q&A’ 자료를 배포하면서, “앞서 원로 법조인 9명이 신문 광고를 통해 한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특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졸속처리”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지적에 대해 “탄핵소추는 특검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검 조사기록이 탄핵심판에 현출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표결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대해서도 “사유별로 심의.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지적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소추 사유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는 원로들의 주장에는 “재단의 설립 및 출연이 종전 선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검찰 수사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