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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임 임명까지 재판관 직무 수행해야”..
정치

헌재, “후임 임명까지 재판관 직무 수행해야”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2/13 17:06


자료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개헌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개정과 관련해 “재판관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국회 보고에서 현행 6년으로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9년 단임으로 조정하고, 9인 재판관을 3년마다 3명씩 순차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재임 중인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만을 보장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시부터 새로운 임기를 개시토록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방식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3명씩 선출하되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대법원 산하에 후보자 추천 독립위원회를 두는 방안,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판권 전원을 선출하는 방안,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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