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국무총리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냐용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기준을 신설했고,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계란 등의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18가지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마크 윌리엄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에게 수교훈장광화장을, 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조송암 대표이사 등 2명에게 국민훈장과 근정포장을, 그리고 군 발전에 헌신하다가 전역하는 이기식 해군작전사령부 중장 등 87명에게 보국훈장과, 보국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