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개정안을 고시한 지 즉각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고시안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 의무화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