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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청와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