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200만원의 과태료와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받아본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흰옷이거나 할인상품, 속옷, 적립금 구매 상품, 액세서리 등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법에서 명시한 청약철회 가능기한(7일)도 원래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물건을 받아보는 시점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서 보장한 청약철회권을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