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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수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천884건을 적발하고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실거래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국토부가 전국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로, 매도.매수자와 중개업자 등 적발된 인원은 6천809명에 이른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24.7%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천9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9천억원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도자는 과태료 1천756만원씩 부과받았다.
이 외에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2천912건(4천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 109건(17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김수용 기자, p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