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1일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으로 사전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사전 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 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법상 불법이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 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문 전 대표가 1989년 부산 사하구에서 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고, 당시 건설업체가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전 분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 전 대표가 아파트 계약 3개월 전, 부산 강서구 일대의 농가와 논을 구매했고, 1년 전인 1988년에는 무연고지인 제주도 제주시의 임야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