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놓고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물리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공사에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 2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초과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초과분에 대해 4.5-19%의 이자율을 적용해 약 3억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비를 정확하게 예측해 지급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면서, “초과 기성금의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