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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제

정부,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2/23 10:43


자료사진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정부가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업종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3월부터 4개월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 3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대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조선 대형 3사를 제외한 중소 조선업체와 협력업체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8개월만으로, 오는 28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들 조선 3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 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규모는 현행 1/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고, 4만 6천 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고용 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유급휴업과 훈련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풀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대학생의 햇살론생계자금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텔레마케터와 대출모집인, 대리기사 등의 처우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올 7월까지 마련하고,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다음 달부터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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