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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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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특별법’ 통과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2/23 20:36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는 3~4월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체조사위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하고 각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유가족 대표가 3명을 선출토록 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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