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치 않은 생명보험사 3곳 모두에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3곳에 대해 최소 1개월에 최대 3개월간의 영엽 일부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이들 3곳에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생보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삼성생명은 1608억 원, 한화생명은 10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교보생명은 22일 위원회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1134억 원 중 68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날 의결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