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자료사진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 4천5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3일 임시 제1차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천600만 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천200만 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또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