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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익제보로 해임된 하나고 교사 복직 결정..
사회

교육부, 공익제보로 해임된 하나고 교사 복직 결정

김형철 기자 입력 2017/02/24 19:21



[뉴스프리존=김형철 기자]학교 입학생 성적 조작을 폭로했다가 해임된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교사가 복직한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하나고 국어 담당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심판에서 해임취소를 결정했다.


전 교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고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고와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31일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고, 전 교사는 자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해왔다.


학교 측은 “공익제보와 해임 처분은 관계없다”면서, “징계 사유는 해당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이 하나고를 감사한 결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부당 징계로 결론 내렸고 전 교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김형철 기자, qmfosc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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