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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 원..
경제

금감원,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 원

정은미 기자 입력 2017/02/26 21:56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14년간 4천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약관은 내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천500만원에서 바뀐 적이 없으나, 하지만 법원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2015년 2월 1억원까지 올렸다.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보험사의 사망위자료가 너무 적은 탓에 그간 상당수 유가족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으로 갔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한해서만 법원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불신도 커졌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천150만원에서 6천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도 사라진다. 지금은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받기 때문에 보험금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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