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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건보재정 1조5천억 부당이득..
사회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1조5천억 부당이득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2/28 11:09


자료사진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천172곳이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해마다 100곳 이상이 단속됐고, 지난해 적발 건수는 255곳에 달했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천318억4천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로 되찾은 액수는 1천219억6천500만원(8%)에 불과했다. 재산 은닉 수법은 진화하는데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중에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8년간 220곳이 7천915억2천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이 등장하고 있어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 대부분이 파산자, 노령자, 심신미약자”라면서,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행법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은 투자방법 및 지분관계가 복잡해 실제 소유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내부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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