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력을 다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이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관없이 헌재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함한 탄핵사유에 대해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검토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그동안 출석한 증인들의 신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이제부터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가장 먼저 최후변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탄핵 기각 사유에 더해 헌법 체제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1987년 체제로 이뤄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이후 벌써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면서 “12년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후 진술을 대독한 뒤 최후변론을 마무리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평우 변호사도 최종변론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부에 공정성 등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태도 논란 등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듯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변론 중간 최씨에 대한 기소장을 문제 삼으며 “‘비선 실세’의 뜻을 알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언급하자 이 권한대행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자 “용어선택이 부적절했다”며 곧바로 사과했다.
구상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행위가 하나도 없다”면서 “탄핵심판 대상 요건도 없고 특정 사실에 대한 기재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인 만큼 최대한 변호인단의 발언권을 보장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앞선 변론기일에는 무리한 주장이나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섰던 이 권한대행은 이날 김 변호사의 일부 발언에 대해 수위를 지적한 것을 제외하곤 양측 변호사들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최후변론을 모두 경청했다.
가령, 박 대통령 권한남용 혐의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에 대해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사실이 있다'거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등을 인정할 지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일단 헌재는 이러한 '사실 인정' 절차에 대한 작업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건 탄핵 사유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는 단계이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특히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기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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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가지 기준'
盧심판때도 2가지 감안해 결정
매일 비공개 난상토론 후 결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을 위해 28일부터 ‘칩거’와 ‘장고’에 들어갔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2주간 열릴 평의에서 특히 △대통령의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 등 2대 기준을 서로 ‘형량’(衡量·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평의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13개에 대한 각각의 위헌 여부 판단과 함께 ‘헌법적 사회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며 “토론의 주요 주제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친 해악’과 ‘탄핵 후 초래되는 효과’라는 두 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탄핵 심판의 유일한 선례인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토론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끼친 해악’에 더 무게를 둔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인용 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도저히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 후 초래되는 효과’, 즉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의 파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매일같이 비공개 ‘난상토론’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