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특검구속여부 실질검사를 피해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대검 핵심 간부들과도 자주 통화한 기록들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통화 기록은 특히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실체와 우씨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이날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25~28일께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1000여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안 국장은 많을 때는 하루 수십 차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등의 업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통화할 수는 있지만, 당시 우 전 수석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9일 이 전 감찰관의 사무실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우 전 수석 관련 수색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지난해 10월 안 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나 연락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 우 수석과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1000여차례의 통화가 모두 검찰 인사 등 공식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증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동아일보>가 특검팀은 또 김수남 총장이 이 기간 동안에 수차례 먼저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총장과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3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총장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걸려와서 받은 것이다. 법안 논의 등 업무 관련 통화였지, 우 수석 수사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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