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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 자살보험금 이미 약관 ‘2001년에는 수용 거부’

정은미 기자 입력 2017/03/04 15:23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 과거 보험금(자살)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많았다. 특히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사례등 금융당국이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렸으나 정작 과거에 보험업계가 관련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 요청을 했을 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보험업계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지난 2001년 12월에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2001년은 생보사가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막 팔기 시작하던 때로, 당시 생보업계가 건의한 내용에는 현재 문제가 된 약관이 포함됐다. 보험사의 면책 조항 중 면책이 제한된 경우를 규정한 약관이다.


대부분의 해당 약관에서 보험 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 보험 대상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었다.


과거 당시 생보업계는 이에 대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살한 이에게 일반사망이 아닌 고액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상법취지에 어긋나고, 오히려 범죄조직과 결탁한 사채업자 등에 의한 사행성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각 회사마다 금감원은 당시 생보업계의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의 약관을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해, 재해사망보험은 생명보험과 종류가 다른 상해보험의 부류로, 재해사망 보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칠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온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표준약관이 수정됐다면 현재와 같이 자살보험금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있어 금감원의 판단이 아쉬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고칠 필요가 없다던 약관을 자살보험금 문제가 본격화된 2010년에 현재의 형태로 개정했다. 생보업계의 바뀐 약관은 2001년 건의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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