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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완화로 지역개발 속도 낸다..
경제

국토부, 규제 완화로 지역개발 속도 낸다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3/05 15:07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개발계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업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도 단위의 광역 계획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원 제기 등으로 도로의 방향이 살짝 조정되는 수준의 미세한 변동도 국토위 심의를 받도록 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국토위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부가 바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도 도로 전체 길이의 30% 이내로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국토위 심의를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처음 수립한 바 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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