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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경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정은미 기자 입력 2017/03/05 18:25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이달 13일부터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조합 1천925곳(53.7%)에는 올해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된다.


주된 변화는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로, 이달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상환해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매월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러나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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