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과 같은 당의 강효상, 전희경 의원은 6일 “박영수 특검이 오늘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12조에는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르는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는 언론 브리핑 또한, 특검 수사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임기가 끝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벌써 상당수 피의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특검팀이 어떤 경로로 피의사실을 유출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