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우리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위상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고 금융당국으로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대상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방침이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