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오승현 기자]위례지구의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최대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47억9천만원에 대해 징수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 위례지구에서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한 43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지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36명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평균 1억 원, 최대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미사지구의 경우에도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한 29명 가운데 9명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에 의하면, 세무당국은 A기업의 최대주주가 처남에게 비상장주식 92만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가격을 2만2천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146억7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주식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당 가격은 5만원으로 산정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주식가액이 257억6천만원 과소평가되고, 결과적으로 증여세 41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소유주 18명이 부동산을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매매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39억원을 탈세한 사실도 적발했다.
세무당국이 농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의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해당 기간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42개 세무서는 해당 기간을 감면 대상 기간에 포함했고, 결국 70명에 대해 45억9천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