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금융감독원은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 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은 주차장 등을 돌면서 흠집이 있거나 일부 파손된 차를 찾아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토록 유도했다.
차량수리업체들은 차주들이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면, 보험계약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해줘 차를 무상 수리할 수 있고, 업체가 보험사에서 받는 차량수리비도 일부 돌려주겠다며 허위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차주들이 자신들의 말대로 허위의 사고 장소, 시각, 내용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를 맡기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표면을 분필,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은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뒤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 등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 사기에 연루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