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공보관은 결론 확정 여부와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내일도 평의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8명만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열린다.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