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포스코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포스코가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측은 모 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등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이 부과키로 한 반덤핑 관세는 37.3%∼45.7%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 관세율은 포스코 37.3%, 일본 JFE스틸 39%, 일본 신일본제철과 유럽 티센크루프 등 45.7%다.
이같은 중국 측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사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시기나 내용으로 볼때 보복성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의견도 제기됐다.
포스코 측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