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① 이정미 대행의 개시 선언
결정문 낭독에 앞서 이번 심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는 선고에 앞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심판 청구의 의의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도 결정문 낭독 전에 이정미 대행이 그동안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곧이어 헌재의 결론인 결정문이 낭독된다.
결정문을 누가 읽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통진당 해산심판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사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낭독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이정미 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정미 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이 모두 소수 의견을 낸 경우, 두 사람 모두 낭독을 하지 않고 다수 의견을 낸 사람 중 가장 먼저 임명된 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게 된다.
② 결론은 맨 마지막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온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는 선고 시작 후 30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론은 '주문' 에 담겨 있는데, 헌재는 결정 이유를 먼저 읽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의 사건은 주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결정 이유를 낭독하는 게 보통이다. 헌 데 이번 사건의 경우 주문이 먼저 공개되면 장내에서 큰 소란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주문을 맨 나중에 읽었다.
주문은 세 문장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인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가 주문이 된다.
각하의 경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가 된다.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이번 사건이 심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 재판관수가 9명이 아닌 8명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하면서 13개 위반 사유별로 표결을 하지 않고 한 번만 표결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각하를 주장해 왔다.
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 혹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적힐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③낭독 시간 1시간에 달할 듯
낭독 시간은 노 전 대통령 선고 때 기록인 25분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는 소추 사유가 3개에 불과해 쟁점이 많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한다.
2004년 때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7차례의 심리와 63일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20차례 심리(준비절차 포함)와 92일이 소요됐다. 법적 쟁점도, 사실 관계도 훨씬 복잡하다.
때문에 결정문도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은 것을 보면 헌재가 소요 시간을 1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④ 각 재판관의 의견 공개
2004년에 탄핵심판 때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결정 이유만 공개했을 뿐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나, 이름, 의견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탄핵 기각'이라는 다수 의견과 그 이유만 공개했다.
하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소수의견과 재판관을 모두 밝히고 주문을 선고하게 돼 있다.
다수 의견은 결정 이유에 상세하게 기술될 예정이고, 소수의견도 모두 결정문에 담긴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낭독자가 결정 요지와 함께 읽을지 아니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읽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⑤탄핵 소추별 판단
탄핵심판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권성동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13개의 탄핵 사유를 제출했다. 8개의 법률 위반과 5개의 헌법 위반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를 5개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각 쟁점 안에 소추 사유 13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문에는 탄핵 소추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회가 제기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 하면서 헌재는 '대통령 파면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 여부, 사안의 중대성, 파면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파면(혹은 기각)의 결정으로 얻을 법익이 그 반대보다 큰지 등에 대한 견해를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⑥최종 결론 이미 내려졌을 수도
헌재의 결론은 내부 의사 결정 절차인 평결에서 내려진다. 헌재가 이 '비밀회의'를 언제할지, 혹은 이미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이 9일 평의 개최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평결을 이미 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다. 탄핵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평결을 마친 후 선고일을 공개했다는 추론이다.
반면 과거 통진당 사건 등의 예를 볼 때 이번에도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다수 견해다.
통상 다른 사건의 경우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렸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두고 한 시간 늦춘 것일 수 있다.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로,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 재판관은 8명인데 이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반대로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칠 경우 탄핵 청구는 기각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이후 인용, 기각, 각하 세가지 시나리오에 맞춘 결정문 초안을 미리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종 회의인 평결을 마치면 결정문을 완성하고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은 전자서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