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14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 요양직 직원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한 전문강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권지킴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해온 건보공단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고, 사회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발생 증가 억제에 주력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