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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도군수, 독도를 실효지배하다”..
사회

“울도군수, 독도를 실효지배하다”

김재현 기자 입력 2017/03/19 01:53
국립중앙도서관, 제13회 영토영해강연...이달 24일 개최


무분별한 사냥으로 독도 강치 멸종/자료사진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독도전문가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소장을 초청해 1900년대 울도군수가 독도 강치의 일본 수출에 과세함으로써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주제의 영토영해강연을 개최한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을 반포해 독도를 울도군 관할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영유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으나, 일본은 1905년 2월‘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였다’는 억지 주장으로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워 독도의 불법 편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소장은 울도군수가 독도 강치의 일본 수출에 과세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이 갖고 있는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울도군절목’(1902.4)에는 울도군 관할 지역을‘출입하는 화물에 1%의 세금을 거둬 (울도군의) 경비에 보태’라는 규정이 있다. 당시 수출입업자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이들이 독도의 수산물에 대해 납세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독도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1904~1905년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독도 강치를 일본으로 수출했고, 일본 외무성은 이때의‘수출세’납부를 빌미로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권과 교역권을 주장했다. 일본인들이‘수출세’를 운운한 정황은 1906년의 기록에도 보인다. 같은 시기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건너와 독도 강치를 포획한 일본의 어민들은 시마네현에 납세하지 않았다.

유 소장은“일본인들이 독도를 무주지로 여겼다면 독도의 수산물을 제외하고 울릉도의 수산물에만 수출세 부과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울도군수가 독도 강치에 과세했고, 일본인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독도가 한국령 울릉도의 속도임을 인정한 것이다. 울도군수의 과세권 행사는 바로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김재현 기자, jaehyun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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